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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40만원까지입니다.
제출서류: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므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의 경우, 방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인터넷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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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간 : 보건소
- 전화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32
- 지원형태 : 현금
방문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신청방법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둔 '23.1.1 이후 출산가정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가정
기본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특정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므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의 경우, 방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방법은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방법 완벽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