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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받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받는 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원됩니다:
건강한 성장: 아동수당은 영양, 의료, 교육 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지연이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아동들의 의류, 식비, 교육비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은 이러한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지급: 아동수당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월별로 입금되며, 아동 1명당 매월 일정한 금액(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방법: 일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는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아동의 연령, 국적, 주민등록 등이 해당 법률에 따라 요구되며, 보호자는 신청 권한을 가집니다.
아동수당은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지원: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은 아동수당을 활용하여 의류, 식품, 교육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 및 교육: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영양식품, 교육 자료 등을 구매하거나 아동의 교육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정 내 평등과 안녕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발달 및 행복: 아동수당은 아동들의 발달과 행복을 촉진합니다. 건강한 식사, 적절한 교육 및 문화활동, 사회 참여 등을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들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아동수당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받는 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아동수당 받는 법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스팅 본문에 소개한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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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받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수당 받는 법
아동수당 신청대상 및 방법 등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수당은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14조 참조).
아동수당은 아동이 만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0~9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참조).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아동수당법」제14조제2호·제3호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4조 참조).
신청권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2조제4호 및 제6조).
보호자의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시설입소아동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수당법」제6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4조 및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4호, 2021. 12. 30., 2022. 1. 1. 시행)].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6조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제4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6조제3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제4조 참조).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동 복지 지원금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0~95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시설입소아동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도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관련 기관에서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 등을 심사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아이의 교육,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원, 지급 정지, 이의 신청하는 법
아동수당의 지원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아동수당법」제10조제3항 본문 및「아동수당법 시행령」제9조제1항).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아동수당법」제4조제1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제9조제1항).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제9조제1항 참조).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예컨대,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제10조제3항 단서).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청구의 소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를 거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의 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아동수당법」제13조,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3조 및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제15조).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의신청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9조제1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아동수당법」 제19조제2항).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9조제3항 및「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아동수당의 지원:
아동수당은 신청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아동 1명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는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 확인 절차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의 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정지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입니다.
l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l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l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단,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무료건강검진 의료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아동수당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받는 법 완벽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