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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 완벽 정리

좋은 정보 2023. 5.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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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 완벽 정리

 

 

 

 

 

 

 

오늘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머무르는 경우, 인큐베이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출생아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인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최고 지원액 300만원

출생 시 체중 1.5kg~2.0kg 미만: 최고 지원액 400만원

출생 시 체중 1kg~1.5kg 미만: 최고 지원액 700만원

출생 시 체중 1kg 미만: 최고 지원액 1,00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스팅 본문에 소개한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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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 완벽 정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미숙아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1).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아란 다음의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2)

 

1.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2. 그 밖에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미숙아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출생아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를 말합니다.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기간이 37주 이상인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적인 질환을 가진 영유아를 말합니다. 이들은 선천성 이상으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인 장애가 현저하며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이상 질환이 포함됩니다. 주요 다빈도 선천성 이상아로는 식도 폐쇄/협착, 장 폐색증, 직장 항문 폐쇄/협착, 선천 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 배꼽) 탈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기에 응급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다른 선천성 이상 질환도 포함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의 내용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관할 보건소장에게 출생 보고를 하고, 보건소장은 이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 9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7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되면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가정방문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찰,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는 적기에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통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치료비용이 매우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출생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되면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가정방문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찰,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건강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23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

√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

 

 출생시 체중별 지원

√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1kg~1.5kg미만 1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인당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최고지원액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8).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이하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에서는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다르며,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 2.0kg인 경우 최고 지원액은 300만원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 지급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해당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5).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5).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1).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1).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4. 주민등록등본 1(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6.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7.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 퇴원확인서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9.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퇴원 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대상자 확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장소: 해당 아이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 퇴원확인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가능)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4.     의료비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해당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무료건강검진 의료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부지원 받는 법 완벽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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