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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촉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신생아(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차등화되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출산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산모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해당 가정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스팅 본문에 소개한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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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 및 제32조 및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라고 함) 보건복지부, 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는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 이용방법
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1쪽」).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다음의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1~32쪽).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2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2쪽).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및 차단이 곤란한 경우는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수급을 차단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출산가정도 지원대상입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일부 출산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3. 중복 지원 예방: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으로 보이며,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시스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수급을 차단합니다.
지원 대상과 중복 지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기간 및 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3쪽).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3쪽).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4~37쪽).
※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의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6.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컨대, 장애신생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새터민산모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서류: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l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l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l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합니다.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의 제기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l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l 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와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휴직 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이 표기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l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신생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새터민 산모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신생아(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바우처 지원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1쪽).
서비스 제공시간
가정방문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1주 5일)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2쪽).
※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제공하는(휴게시간 1시간 포함)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와 제공기간은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요일 또는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2쪽).
지원 내용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4쪽).
구분 | 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
-산후 부종관리 | |
-산모 영양관리 | |
-좌욕지원 | |
-산모 위생관리 | |
-산후 체조지원 | |
신생아 건강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관리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
-신생아 위생관리 | |
-예방접종 지원 | |
산모 정보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제공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
가사 | -산모 식사준비 |
활동 지원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
정서 | -정서 상태 이해 |
지원 | -정서적 지지 |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생아(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5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가정방문 서비스는 주당 5일(1일 8시간)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5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이용자의 요청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요일이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5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필수 기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5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 건강관리:
산모의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안마, 마사지는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 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 관리: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 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 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 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 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위의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가 원칙입니다. 결제수단은 전용단말기・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가 있습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6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48~51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제3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카드의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카드는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에 비용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는 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및 본인 부담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기간 및 본인 부담금은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48~51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제3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제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무료건강검진 의료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 완벽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