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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 완벽 정리

좋은 정보 2023. 5. 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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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 완벽 정리

 

 

 

 

 

 

 

 

오늘은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12조 제3호머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 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자녀 1인에 대해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 근로자 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부모들의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출산과 보육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요소이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 경제 안정과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통해 가정 경제적 부담을 줄여 부모들이 출산과 자녀 양육을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지급금액을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은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스팅 본문에 소개한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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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 완벽 정리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

 

 

 

자녀 관련 소득공제

 

비과세

 

비과세 대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구 분 비과세 한도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
(예시) 한꺼번에 3달치인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자녀 관련 소득공제 중에서 비과세 대상인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출산·보육수당 중에서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대상인 출산·보육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머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 근로자마다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3.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보육수당의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4.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3달치인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대상과 적용 범위에는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7).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3. 20세 이하일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 것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

 

.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 연 150만원

 

소득공제 중에서 자녀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소득세법" 50조 제1항 제3호나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106조 제6항·제7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0세 이하일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 것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

.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1).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014 1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 부칙 제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1).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의 1.~5.와 같은 보험료·공제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보험료별로 공제세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1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 부칙 제5].

√ 보험료 지급액의 100분의 12 (2014 1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액의 100분의 15)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1). 다만,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1).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함)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6.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위와 같은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2).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2).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700만원을 한도로 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다만, 1.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1. 2.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4.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 관련 처방을 받은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함)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1.부터 3.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3항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1).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4.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5.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6.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7.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대학의 입학전형료(규제「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및 제34조의4)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3항 본문).

√ 교육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각종 장학금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2).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은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 완벽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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