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 받는 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자녀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머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 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자녀 1인에 대해 보육수당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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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8. 22:17